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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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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713회 작성일 21-06-07 1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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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채용정보 상세보기
기업명 영광군청(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)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
채용기간 2021-06-07 ~ 2021-06-11
채용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
채용인원 3 명
학력 학력무관
경력 경력무관
근무지주소 (57036)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
급여 최저임금에 의해 산정
근무시간
근무형태 기간제근로자 채용
연락처 영광군 종합민원실 지적팀(061-350-52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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