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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결혼장려금 지원

정책사업
분류 복지증진
사업명 2022년 결혼장려금 지원
사업기간 2022-01-01 09:00 ~ 2022-12-31 09:00
사업량 만 49세 이하 초혼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관내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 후에도 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
주요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(2년간 3회 분할지급)
담당부서 (연락처)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 350-4813
게시 기간 2022-01-01 09:00 ~ 2022-12-31 09:00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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